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218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 내지 7행의 ’위약금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고용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계약은 근로기준법 제16조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고용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의 성립과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주장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이 근로기준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법률 제8372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 6. 30.까지만 유효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므로, 이와 반대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에 관하여 ’근로개시일인 2019. 4. 13.부터 교육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1년 3개월’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에는 교육을 위한 기간과 근로 제공을 위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근로기준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고용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고용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문현정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