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0나8339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과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 기재 해당일부터 2023. 7.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23. 3. 3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흡수 합병하고, 2023. 5. 10.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나.

피고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회사'란 기재 각 해당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각 해당 회사에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0,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10 내지 23, 26, 29 내지 41, 44호증, 을 제1의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관련 증거들 중 일부는 원고들이 피고로 소속이 변경되기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F, G가 작성한 문건들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그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임계약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도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관계의 성격 역시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소속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장기채권팀, 단기채권팀 등으로 구분하여 채권추심조직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팀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들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핵심이자 중요한 부분이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비교적 강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피고는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고,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 내용은 피고에 의하여 정해졌다.

4)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채무자의 정보, 추심활동내역, 채권회수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5)

피고는 정규직원인 팀장이 주최한 회의를 통해 원고들에게 수시로 실적 증대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채권추심 시 필요한 유의사항과 지식, 민원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법조치 및 법무진행 요청 시 준수사항, 방문조사 시유의사항,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법조치 의뢰한 채권이 변제된 경우 채권사 측에 통지할 것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내용(법무지원 1년 금지 및 재발 시 계약 해지) 등을 수시로 공지하였다.

6)

피고는 팀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한 후 정기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각 팀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였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목표달성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소정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 증대를 독려하였다. 원고들이 소속된 팀의 팀장들은 업무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원고들에게 실적 증대를 독려하였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장근무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팀장은 채권추심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채권 재배분에 있어서 재량으로 재배분 대상에서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채권추심원이 그 조치에 이의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팀별조직체계에 관한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없고, 팀 배정도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의 결정에 따라 1년마다 때로는 6개월만에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팀별 조직과 실적 평가 방법 및 그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 적용 등의 결과, 실적 증대 독려의 빈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수수료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실적 보고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7)

원고들은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비록 원고들의 경우 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외근 또는 출장 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외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경우 사전 보고하도록 한 점, 사무실 내에서 불필요한 이석을 자제하여 달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점, 실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를 지시하기도 한 점, 각 팀별로 채권추심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식을 수시로 소집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8)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였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2014년 이후 작성된 위임계약서에는 '수수료율은 위임채권 추심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제공, 컴퓨터 및 전화사용 등 회사사무도구를 사용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정하였다'는 규정(제5조 제2항)이 추가되었으나, 실제 위 규정에 따라 수수료율이 그전까지와 다르게 정해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우편발송요금, 서류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었고, 외근을 나갈 경우 피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비용 등 채권회수 과정에서 들인 소송 관련 비용은 채권추심원이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 비용은 해당 채권의 회수가 성공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피고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9)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10)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1)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은 아래와 같이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제7조) 사실상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는 등(제8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갈음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었다.

12)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5일경 전월의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율도 달리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성과급 형태의 돈이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이러한 수수료 외에도 명절이 있는 달에는 업무실적과 상관없이 근무연수에 따라 특별수수료를 차등 지급받았으며, 장기 근속한 채권추심원은 장기계약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수수료가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정만 강조하여 위임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

13)

원고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관계 법령 및 위임계약상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14)

원고들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교통비 및 일부 채권 회수 관련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15) 피고는 피고의 지휘 · 감독과 관련한 증거들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 또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한 조치가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지침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속관계의 유무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당한 지휘 · 감독 등의 사정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관련 법령 등에서 피고에게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 · 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이는 피고가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상시적으로 지휘 · 감독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와 계약관계를 맺고 피고의 사업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을 지시하고,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등을 관리 · 점검한 이상 이로써 적어도 상당한 지휘 · 감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와 같은 지휘 · 감독이 관련 법령이나 금융감독기관이 피고에게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기업이 사업부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또한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9, 24, 27,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F, G를 거쳐 피고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F 또는 G에 최초 입사한 때부터 통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별지 '인용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다.

1)

피고, F, G는 J그룹의 계열회사이다.

2)

당초 J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은 F가 담당하여 왔는데, 2008. 12.경 G가 설립되자 F는 2009. 2.경 G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면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G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G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3)

이후 G가 위 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2013. 4.경 F와의 위임계약이 종료되자 G는 다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F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F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4)

F는 2014. 2.경 채권추심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물적 시설과 함께 위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소속 채권추심원들도 피고에게 인계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채권추심원들을 제외하고는 F에 소속되어 있던 채권추심원들과 피고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5)

원고들의 소속이 위와 같이 F에서 G로, G에서 다시 F로, F에서 피고로 각 변경된 것은 J그룹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속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임계약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 회사 측의 원고들에 대한 관리 · 감독 방법 및 내용 등도 대부분 동일하였다.

7)

원고들은 F에서 2014. 2. 21. 퇴사하였는데, 2014년 2월분 수수료를 2014. 3. 5.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4.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에 입사하여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가 주장하는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임금 지급기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퇴직금채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 B는 퇴직일인 2017. 8. 2.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그 주장과 같은 퇴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2020. 7. 27. G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0. 7. 28. 도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월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위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의 최고는 G에 대한 것일 뿐 피고 또는 J그룹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G를 피고 또는 J그룹의 수령보조자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도 없어 피고에 대한 원고 B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B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만한 언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피고에게 항소심에 이르러서 소멸시효 항변을 한 데에 이 사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원고 A, C의 퇴직금 액수 산정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 전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의 구체적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원고 A는 퇴직하기 전 3개월 간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을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평가되므로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퇴직하기 전 1년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 및 퇴직전 1년 기준 평균임금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차이가 원고 A가 퇴직할 즈음에 발생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원고 A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기준 평균임금의 1/2을 상회하는 금액인 점(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은 45,235원이고, 1년 기준 평균임금은 72,472원이다)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이 1년 기준 평균임금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 C의 계속근로기간이 별지 '인용금액표'의 '근무 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 C이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이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원고 A, C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A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C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