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