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