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F과 E의 출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목회자의 사명에 따라 예배에 참여하여야 하였던 것뿐이며,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주었던 것은 복지 차원으로서, 근로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도 제도정비 미비로 국민연금 등의 가입을 위해 하였던 것이다. 또한 F과 E이 수령한 금원은 생활비 또는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결근·지각의 경우 그 금원이 공제되거나 연장근로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 제공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F과 E은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닌 봉사직으로 알았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F과 E과 같은 목회자들의 경우 퇴직금 및 근로자 복지혜택이 없으므로, 별도로 판공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과 3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미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부목사, 전도사 등 자신의 신앙과 신념에 따라 목회활동을 하는 성직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F과 E은 성직자로서 연임기간이나 정년을 정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목회활동 외에 행정업무 등 일반 업무도 하였으나 이는 목회를 위한 준비활동으로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 근로자와는 구별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판시한 법리에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실 및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F, E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교회의 헌법은 담임목사에 관하여 ”소속 교회에 관한 일체의 치리권을 부여 받은 목사“로서 ”부교역자, 기관장 및 직원을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38조 제1호 1)목, 4)목), 부목사에 관하여 ”부목사는 담임목사가 선임한다“(제38조 제2호 2) 목), ”담임목사의 은퇴 및 사임 시에는 유급직원은 일괄 사임된다(부목사, 전도사 및 모든 유급직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9조 제6호),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에는 C교회에 근무하는 모든 교역자와 직원은 각종 정규예배(주말, 수요일, 금요일 철야 등)에 참석하고, 출·퇴근시간을 엄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는 등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취업규칙 제36조 제1항,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C교회의 교역자 채용 또는 임명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그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도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역자들이 지각 또는 결근하거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눈치를 주거나 질책을 하였으며, 나아가 그만두게 할 수 있었다.
부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들의 경우에도 매일 오전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주최하는 조회에 참석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퇴근 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일일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았다. F, E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설교 등 종교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F, E은 주 6일, 통상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그 대가로 매월 F은 180만 원을, E은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이는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는바, 이를 사례비 또는 생활보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C교회는 취업규칙에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 퇴직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제47 내지 49조), 명시적으로 교역자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부목사 I의 경우 선교비 명목이지만 퇴직금과 동일하게 2001. 12.부터 2018. 9.까지 16년 10개월 동안 봉급 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3,367만 원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상기 본인은 퇴직금을 교회 개척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적은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C교회는 교역자인 U, V, P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F, E이 판공비 30만 원, 50만 원을 매월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교회의 판공비 내역에 ‘교통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위 각 판공비는 심방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판공비는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2019. 1. 1.부터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판공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고,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F, E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연임기간이나 정년을 정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F, E이 교역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보호를 받는지 여부는 종교적 교리 기타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각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장성학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