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식음료 판매업, 프렌차이즈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7. 18. 설립되었는데, 그 명칭은 설립 당시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왔다.
원고 A는 2012. 6. 2.부터 2019. 8. 31.까지, 원고 B는 2017. 7. 10.부터 2019. 9. 31.까지, 원고 C는 2015. 5. 1.부터 2020. 2. 28.까지, 원고 D은 2014. 9. 1.부터 2019. 10. 31.까지, 원고 E는 2015. 7. 28.부터 2019. 10. 31.까지 각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주점(Bar)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 A는 퇴직금 중 29,764,031원을, 원고 B는 15,044,142원의 퇴직금 또는 임금을, 원고 C는 17,882,912원의 퇴직금을, 원고 D은 33,268,713원의 퇴직금을, 원고 E는 29,099,086원의 퇴직금 또는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역시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를 같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사용자가 법령이 정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취지 참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에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위 각 규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까지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을 약정하였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지급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