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1998. 3. 9.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소외 D가 피고의 제13대 위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피고 규약 제38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 해당년 1월 1일부터 익익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8. 7. 18.경 제32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아래 ‘개정 후 피교규약’과 같은 내용으로 위 조항의 단서를 개정하고, 규약 부칙 제26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전국대의원대회 결의’라 한다).
또한 위 D가 피고의 제13대 위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피고 선거규정 제12조에서는 위원장 선거 입후보등록에 관하여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천장 등을 받으면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9. 12. 18.경 제13-2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개정 후 피고 선거규정’과 같이 3일 이내에 입후보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입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위 조항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라 한다).
한편 2021. 3. 22.경 실시된 피고의 제14대 임원 선거에서 원고는 위원장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의원대회 결의는 D가 피고 규약 개정을 통해 임기 중 의도적으로 임기를 연장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및 제11조에 반하고, 이 사건 대의원대회결의로 개정된 규약 제38조 제2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의원대회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는 피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입후보등록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결의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반하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도 반하여 무효이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규약 및 선거규정이 개정된 이후 실시된 제14대 위원장 선거에 아무런 지장 없이 입후보한바, 이 사건 전국대의원대회 결의 및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는 소송물인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고,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나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결의를 통해 개정된 피고 규약 및 선거규정은 피고의 조합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 이후에 실시된 제14대 위원장 선거에 정상적으로 출마하였던 점, 위 개정된 피고 규약 및 선거규정이 원고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규약 및 선거규정 개정의 효력을 다투는 각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는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