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62
판결선고
2021.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6층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시스템소 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09. 11. 16.경부터 2020. 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11월 임금 4,392,286원, 2019년 12월 임금 5,050,000원, 퇴직금 28,953,204원 합계 38,395,4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와 같이 G, H의 임금, 퇴직금 합계 46,518,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 G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6층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시스템소 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2014. 10. 20.경부터 2020. 7.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0년 6월 임금 2,750,000원, 연차수당 947,368원, 퇴직금 15,206,473원 합게 18,903,84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B 등 3명의 근로자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33,903,8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