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서 ‘유한회사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통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9.부터 2020. 7. 3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7,000,000원 및 퇴직금 4,064,428원, 2019. 7. 8.부터 2020. 7. 30.까지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7,000,000원 및 퇴직금 3,162,125원, 2019. 2. 28.부터 2020. 7. 30.까지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11,100,000원 및 퇴직금 5,203,282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F, E,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5. 및 2021.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