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11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21고단1437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11,2021
판결선고
2022.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전신 스캐너 및 모션 캡처 장비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물 캐릭터를 제작하는 기술을 특허출원 준비 중이다. 3개월 정도면 특허출원을 완료할 수 있다. 이 기술로 인물 캐릭터사업을 동업하자. 특허 취득과 법인설립을 위해 경비가 필요한데 투자 계약금을 우선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기술도 없이 전신 스캐너 및 모션 캡처 장비를 구입하고 3D 프린터를 구입하여 인물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을 특허로 출원하려는 계획만 세우고 있었고, 실제 그와 같은 장비로 인물 캐릭터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특허출원 가능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특허출원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 계약금을 처와 아들의 유학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금원을 받더라도 3개월 만에 특허를 출원하고 인물 캐릭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9. 8.경 600만 원, 2015. 9. 25.경 2,400만 원, 2015. 10. 16.경 100만 원, 2015. 11. 7.경 500만 원, 2015. 12. 3.경 1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경부터 2020. 11. 8.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16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944,4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고소장
사업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현금보관증, 차용금 반환 및 사업지분 배분 촉구서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2021고단1437』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2019고단2111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와 아들의 유학생활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2015. 9. 8.경 600만 원 및 2015. 9. 25.경 2,4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특허출원을 3개월 만에 완료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고단2111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2015. 9. 30. 체결된 ‘3D 스캐너와 3D프린터 및 모션그래픽(모션캡쳐)을 이용한 인물 및 사물, 생물에 대한 제작물 캐릭터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약정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10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2015. 9. 30.에, 1차 투자금 7,000만 원은 2015. 10. 30.에, 2차 투자금 4억 원은 2016. 1. 1. 특허등록 후에, 잔금 5억 원은 자금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2차 투자금 이전에 ‘특허완료 및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완료’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일인 2015. 9. 30.로부터 3개월 안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특허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기술 개발이 모두 완료되어 특허출원을 준비 중인데 투자금을 주면 특허출원과 회사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2015. 9. 8. 600만 원, 2015.9. 25. 2,4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2015. 9. 30. 이 사건 사업약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피고인 가족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특허출원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1차 투자금 지급일(2015. 10. 30.)전에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투자계약이 무산되었음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30.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 투자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5. 11. 9. ‘3,600만 원을 피규어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으며 2016. 4.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위 영수증 및 현금보관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전후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로 쓴다고 미리 알리고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2019고단211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21고단1437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범행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 사건의 피해자 B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피해 근로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