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53
판결선고
2021. 8.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점 1층에서 ‘N’, ‘O’, ‘P’, ‘Q’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부터 2020.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20년 5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357,5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의 퇴직금 2,941,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286,8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 R의 각 진술서
위임장, 각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체불금품 내역,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점 1층에서 ‘N’, ‘O’, ‘P’, ‘Q’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1.부터 2020.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매니저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0년 7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7,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9. 30.까지 ‘N’에서 주방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373,3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5,582,9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