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고단21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9. 4. 23.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월 임금 150만 원, 12월 임금 250만 원, 2020년 1월 임금 250만 원, 2월 임금 2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D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9. 4. 23.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00만 원을 D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