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555
판결선고
202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9월 임금 1,942,7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4,00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215,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38,330,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산정내역, 계좌급여내역,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원인이 된 점, D는 체당금과 배당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F은 배당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E은 체당금으로 8,859,41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