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66
판결선고
2022.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등 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131,935,464원과 연차미사용수당 20,750,763원, 총 152,686,2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1,707,082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총 35,313,7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에 대한 미지급 확인서 4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와 현재까지도 전혀 지급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