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654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2021고단5284, 2021고단708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46,2021
판결선고
202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546』
피고인은 2014. 2. 4.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서울 노원구 E건물 F호, G호 H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H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주면 경매 중인 군포시 J건물 지하층 K를 피해자 명의로 취득하게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K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고 매각허가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경매를 취소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취득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26.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예금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8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M빌딩 지하 2층에서 'N'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위 'N'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곧 사우나를 인수할 계획인데 따라오라',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근로하면서 월급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에 꼭 지급하겠다', '보름 후에 꼭 지급하겠다', '이천 집으로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25개월간 위 'N'에서 카운터 수금업무, 사우나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여 사실상 무상노동을 제공 받고 2019. 3. 23.경 1개월 임금 2,0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잔여 임금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3.경부터 2020. 2.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각 임금 2,000,000원, 2019년 4월부터 2020. 1월까지의 각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0원 및 퇴직금 2,122,6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08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O건물, P, Q호에서 'N'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사우나 건물 1층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R, 피해자 S에게 "위 사우나의 여탕 매점 및 세신 용역임대에 각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매월 확정수익금 3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이고, 여름 2~3개월 동안은 2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날 경우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계획도 마련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역임대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8. 8. 1. 수표로 1억 원,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8. 3. 수표로 1억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T이 위 사우나가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자이고 사우나의 사업자 등록 명의인임을 이유로 위 T의 명의로 피해자들과 사이에 용역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확정수익금 및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R은 2020.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T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4. 1. 위 법원 2020타채54366호로 T의 U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및 위 사우나의 카드 매출 등 수익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T 소유의 아래 부동산과 위 사우나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V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9. 3. 27. V에게 성남시 분당구 M빌딩 P호 집합건물을 '2019년 2월 8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사우나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4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합의서 및 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기부등본
용역관리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L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96번)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110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5 내 지 61번), 범죄경력조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금전 교부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판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각서, 용역계약서 등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5284』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주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문
체불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공소장
『2021고단7083』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증인 S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용역임대계약서
각 영수증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목욕장업 신고관리대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6546 사건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5284, 2021고단7083 사건의 죄에 대하여)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X가 배상신청인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가. 판시 2020고단6546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2021고단5284, 2021고단7083 사건의 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시 2020고단6546 사건의 죄는 범죄전력 첫 번째 기재 판결 확정일(2017. 12. 6.) 이전 범행으로 범죄 전력 기재 판결들(4건 모두 범행일시가 2017. 12. 6. 이전이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반면, 판시 2021고단5284, 2021고단7083 사건의 죄는 범행일시가 범죄전력 기재세 번째 판결확정일(2018. 6. 9.)과 네 번째 판결확정일(2020. 9. 4.) 사이로 범죄전력 기재 판결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판시 2020고단6546 사건의 죄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8,300만 원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2021고단5284, 2021고단7083 사건의 죄의 경우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2억 2,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고도(범죄전력 기재 두 번째 및 세 번째 판결)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죄에 대해 모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R,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액 합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및 판시 2020고단6546 사건의 죄에 대해 이미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판결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판시 2021고단5284, 2021고단7083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호
각주1) 배상명령신청서에는 변호사 C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