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25,2021
판결선고
2022.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5737』
피고인과 C은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복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E에서 2019. 6. 17.부터 2019. 8.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7. 17.부터 2019. 8. 2.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968,683원, 성과급 224,600원의 합계 1,193,2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82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층, 부산 동래구 G, 2층 등지에서 ‘E’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산장비수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의 부산사무실에서 근로자로 일한 H의 임금 50만 원 및 퇴직금 4,685,532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77,039원 및 퇴직금 합계 6,651,166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3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임금내역
(2021고단682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체당금으로 근로자 I에게 3,865,630원, 근로자 J에게 2,564,000원, 근로자 H에게 5,185,530원, 근로자 L에게 379,160원이 지급된 점(합계 11,994,320원, 증거기록 9-10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3725)
피고인과 C은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데이터복구 서비스업을 2020. 1. 31.까지 공동으로 경영(2020. 3. 1.경부터는 피고인 C 단독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7. 8. 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0년 1월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7. 8. 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7,728,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