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8. 선고 2021고단65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부터 2021. 6. 25.까지 위 ‘법무법인 C’에서 고용변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169,060,000원(2020년 1월~2021년 5월 임금 각 9,480,000원, 2021년 6월 임금 7,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부터 2021. 6. 25.까지 위 ‘법무법인 C’에서 고용변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659,142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