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고단6603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1고단2591)에 대한 공소,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2021고단4030)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넥타이 스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2021고단2591』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20. 4. 29.까지 ㈜F G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0년 3월 임금 1,006,812원, 2020년 4월 임금 2,693,212원 등 임금 합계 3,700,024원 및 퇴직금 5,568,2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4명(연번 38 기재 근로자 C은 제외)의 임금 169,128,708원 및 퇴직 근로자 42명(위 C 포함)의 퇴직금 689,997,226원 등 합계 859,125,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고단4030』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20. 4. 30.까지 위 업체의 I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3,260,279원 및 퇴직금 14,653,1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그 중 연번 3 기재 근로자 D은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10,304,091원 및 퇴직 근로자 27명의 퇴직금 합계 384,728,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21고단6603』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20. 5.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K의 임금 3,423,141원과 퇴직금 18,415,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65,021,182원과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511,803,7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22고단5875』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770,704원, 2007. 12. 1.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556,979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66,280원, 2012. 4. 1.부터 2021.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5,073,416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182,080원, 2011. 4. 1.부터 2021. 8.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5,173,350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6,420원, 2016. 12. 1.부터 2021.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5,441,182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55,470원 등 임금 합계 21,015,631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10,2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0,304,156원, 2007. 12. 1.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32,295,353원, 2012. 4. 1.부터 2021.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1,845,701원, 2011. 4. 1.부터 2021. 8.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24,698,767원, 2016. 12.

1.부터 2021.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9,936,533원 등 퇴직금 합계 99,080,51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