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부분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727
판결선고
202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자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7.부터 2021. 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12월 임금 2,9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등 합계 95,646,0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7.부터 2021. 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868,8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1,486,8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C, J, K, L, M, D의 진술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급여거래내역, 연봉계약서, 출퇴근내역, 문자내역, 업무내역, 퇴직금산정서, 교통이용내역, 체불금품내역서, 식대사용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체당금,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9. 5. 7.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성과급 3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무죄의 이유
피고인의 법정진술, 인센티브 관련(증거기록 2권 103 내지 108쪽), 손익계산서(증거기록 2권 11쪽), 메일내용(증거기록 2권 115, 116, 117쪽), 문자메시지(증 27, 28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영업성과를 고려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그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주식회사 F의 2020년도 당기순손실이 500,235,404원에 이르는 등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 B에 대한 2020년도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근로자 B에 대한 2020년도 성과급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증인 B의 진술, 메일내용(성과급)(증거기록 2권 20쪽, 45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20. 2. 4.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년 6월 임금 4,583,334원, 미사용 연차수당 6,357,435원, 퇴직금 6,122,611원, 2020. 8. 24.부터 2021.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5월 임금 2,250,000원, 2021년 6월 임금 2,25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1,937,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