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고단6986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