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303,2021
판결선고
202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630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의원(구, D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초음파실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 4월분 임금 1,869,647원, 2021. 5월분 임금 3,692,17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19,240원, 연말정산환급금 1,127,240원 등 금품 합계 7,408,2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48,837,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초음파실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098,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7,931,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98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의원(구, D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21. 5.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1년 5월분 임금 547,259원 및 중간정산환급금 35,690원 등 금품 합계 582,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7,270,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21. 5.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319,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1,228,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03 및 2021고단698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급여 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116,993,250원)가 회복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금의 규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