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89
판결선고
202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주)에서 2020. 6. 24.부터 2020. 7.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일부인 1,546,2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기획본부 과장으로 근로한 D와 2020. 6. 2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미지급내역,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직서, 이체내역서, 녹취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