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658
판결선고
202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층,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7.부터 2020. 10. 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184,1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194,7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7.부터 2020. 10. 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0,1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대질신문조서
출근부, 근무스케줄표, 입출금내역, 월급여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명조회
[피고인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근로자들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출근부, 근무스케줄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직원인 E, G, F 외에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