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891
판결선고
2022.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하 ‘D’이라 하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해외자원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8.부터 2020.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1,300,000원, 2020년 7월 임금 2,000,000원, 2020년 8월 임금 2,000,000원, 2020년 9월 임금 2,000,000원, 2020년 10월 임금 1,548,380원 합계 8,848,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8.부터 2020.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7,876,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업무수행증빙자료, 명함, 차량출입차현황
[피고인은, D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수익이 전혀 없으며 E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해외개발사업을 위해 필요시마다 이메일 번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으로 D의 종업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지급한 금전은 급여가 아니라 용돈 차원의 생활비 지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는 2018. 8.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D 사무실에 규칙적으로 출퇴근한 점, E는 피고인을 회장으로 호칭하고, D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이는 F의 전무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의 토지개발과 관련한 이메일과 서류 번역, 소송 등 자료 정리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해외 출장시에 동행하여 통역 업무를 하였던 점, E는 D으로부터 정기적으로 2011. 9. 8.경부터 2012. 11.까지는 매월 300만 원씩을 받다가 2012. 12.경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2020. 10.경까지 매월 주로 200만 원 정도씩을 입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