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5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선옥(기소), 조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토지
담당변호사 이성직
판결선고
2021.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12층 C호, D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E(변호사 A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1>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2>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과 2019. 7.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3>을 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채용공고
[피고인은, "G"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F을 채용하였는데 위 사이트 채용공고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9. 7. 3. F과 근로관계를 시작할 때 F에게 위 채용공고에 등록된 내용과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말해 주었으므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하였고, 위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1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2019. 7. 3.부터 2019. 8. 2.까지는 수습기간으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는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2019. 8. 3.에야 발생한 것인데, F이 8. 3. 토요일, 8. 4. 일요일로 쉬었고 8. 5.부터 8. 11.까지는 하계휴가를 다녀온 후 8. 16. 갑자기 퇴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범의가 없거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4>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5>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이트의 채용공고에는 급여2,600~2,800만 원, 근무형태 : 정규직, 수습기간 1개월, 직급/직책 : 사원, 주임, 대리,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지역 서울 서초구, 회사 주소와 인근전철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는 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임금액수도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어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의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을 채용하면서 그 채용공고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한 것을 가지고 위 서면·명시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F과 사이에 '수습기간 1개월을 거친 후에 정규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수습사원 채용 시에 바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의무는 정규채용 시까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범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 초범 등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각주1) 1 공소사실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각주2) 2 위와 같다.
각주3) 3 위와 같다.
각주4)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각주5)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각주6)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각주7) 5 유급연차 휴가에 관한 부분은 4인 이하의 사업장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주8)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