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65
판결선고
202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7.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D와 2015. 2. 25.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E를 2020. 6. 15. 사업장 폐업의 사유로 해고하였고, 2020. 6. 8. 해고예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19,138원을 D에게, 2,755,980원을 E에게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D와 E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4. 19.까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휴원 권고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D의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0. 3. 휴업수당 2,450,000원, 2020. 4. 휴업수당 1,551,666원 및 E의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0. 3. 휴업수당 1,680,000원, 2020. 4. 휴업수당 1,064,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3. 31.과 2020. 4. 3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7.부터 2020. 6. 15.까지 근무한 D의 2020. 6. 임금 200,000원과 2015. 2. 25.부터 2020. 6. 15.까지 근무한 E의 2020. 6.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각 고용계약서
[피고인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11명의 근로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회의를 하면서 6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문의도 하였고 그 결과 1주일 이내에 급여를 다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서도 유급휴직수당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F 원생에 대한 원비와 입학금을 환불하였으니 인센티브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피해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동의하였다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② 피고인이 교육청의 휴업권고를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휴업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근로자들이 2020. 3. 1.부터 2020. 4. 19.까지의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피해근로자들이 퇴직한 뒤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무급휴직자)‘를 제출하여 그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발생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근로자 D와 작성한 고용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1인 등록시 인센 20만 원‘, 근로자 E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원생 1명당 신규등록시 10만 원을 받는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20. 6. 원생 1명(F)이 등록하였으니,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그 인센티브 금액을 임금조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생 1명이 등록한 지 얼마되지 않은 2020. 6. 15. 피고인이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위 원생 1명의 원비와 입학금을 환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측의 사정에 기한 것일 뿐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과 약속한 인센티브 금액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휴업수당은 피고인이 순수한 자발적 휴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청의 휴원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해고예고수당과 인센티브 문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장을 급히 폐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각 경위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