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64
판결선고
202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엔터테인먼트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3.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1,588,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3.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 금 차액 6,710,0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연차사용일수에 관한 증언 내용이 설득력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수사보고(E 총괄이사 전화 진술 청취 - 고소인 D 관련)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소득자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과 함께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받아 온 사실, 인센티브는 D이 유치한 교육생의 수강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수강료(1년분)가 납입되면 그 다음 달 급여일에 곧바로 지급된 사실, D이 기본급 보다 큰 액수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고, 2018. 10. 이후에는 그 금액이 400만 원을 계속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수강료를 납입한 교육생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학원을 그만두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불하는 수강료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매달 새롭게 등록하는 교육생이 있었고, 그 반환할 금액을 공제하여 다음 달에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산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이 지급받은 위 인센티브를 우발적, 일시적 사유로 지급되거나 그 반복적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근로자 D이 퇴직금 산정할 때 위 인센티브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기본급 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 인 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D이 지급받은 위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