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2. 19. 발명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C, 3층, 9층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경영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2017. 11. 13. 원고의 근로자들이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8. 2. 22. 이 사건 노조와의 사이에 노사 상생을 위한 노조활동보장 우선협약(이하 ‘이 사건 우선협약’이라 한다)을, 2018. 12. 7.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1. 1.부터 2018. 9. 4.까지는 원고 조사분석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노조의 설립일인 2017. 11. 13.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2018. 2. 22.부터 이 사건 우선협약 제2조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고, 2018. 9. 5.부터 2018. 12. 31.까지는 경영지원실, 2019. 1. 1.부터 2019. 4. 7.까지는 연구기획실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9.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에 따라 2019년 동안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2,000시간 중 피고가 1,60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이후 2019. 2. 8. 피고가 위 1,600시간, 이 사건 노조의 부위원장인 E 및 사무처장 F가 나머지 400시간 중 각 200시간을 각각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 4. 8. 피고에 대하여 연구기획실 근무를 면하고, 이 사건 노조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1. 13. 이 사건 노조에 근로시간 면제자들의 근로시간 면제 사용상세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2019. 11. 22. 원고에게 E과 F의 2019년 근로시간 면제 사용은 없다고 답변함과 아울러 피고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1,600시간에서 1,900시간으로, E과 F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각 2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각각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 11. 28. 이 사건 노조에 위 바항과 같은 근로시간 면제시간 변경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 근무를 면하고 G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H/I로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하였으며, 피고가 2019. 12.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구제신청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 후 2020. 2.경 이 사건 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원고의 대표자인 J을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J은 2021. 11. 10.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피고를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G으로 발령하여 이 사건 노조에서 탈퇴하게 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노조위원장의 자리를 박탈하려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21고정406호). 이에 J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2. 5.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이 법원 2021노3071호), 다시 J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