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노11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1. 5. 14.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5,669,040원을 근로자 E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