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노29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20고단7713 사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피해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가 반환되거나 영업지원금이 교부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약 300명이 넘는 일부 피해자들이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행사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나 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부패재산몰수법 소정의 추징은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20고단7713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의 점의 편취금액 전액(2,211,180,6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자금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몰수·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몰수·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의 추징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20고단7713 부분은 라면조리기 사업을 운영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다단계조직을 구성·운영하여 막대한 돈을 모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이러한 형태의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거액의 피해액을 발생시키며 그 투기적 특성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토대를 잠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주도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일부 피해자들이 기존의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원심에 제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다단계 구조를 가진 복권자판기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원심에서와는 달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