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51372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30,200원, 원고 B에게 8,362,20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31.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및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당진지점 D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2015. 8. 1. 만 56세(만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당월 말일)로 정하고 있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되, 만 56세에 이른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정년까지 매년 전년 대상 임금의 10%를 감액한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다.

원고들이 만 56세에 도달함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20. 10. 1.부터 각각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 30.자로, 원고 B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9. 30.자로 각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