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H은,
원고 A에게 29,764,03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9.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5,044,14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33,268,71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29,099,08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C, D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원고 E의 피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와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H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E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식음료 판매업, 프렌차이즈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7. 18. 설립되었는데, 그 명칭은 설립 당시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왔다.
원고 A는 2012. 6. 2.부터 2019. 8. 31.까지, 원고 B는 2017. 7. 10.부터 2019. 9. 31.까지, 원고 C은 2014. 9. 1.부터 2019. 10. 31.까지, 원고 D는 2015. 7. 28.부터 2019. 10. 31.까지 각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원고 A는 29,764,031원의 퇴직금을, 원고 B는 15,044,142원의 퇴직금 또는 임금을, 원고 C은 33,268,713원의 퇴직금을, 원고 D는 29,099,086원의 퇴직금 또는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E은 2008. 10. 1.부터 2015. 1. 1.까지 피고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퇴직금 67,307,000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2015. 6. 1.부터는 피고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임원(총괄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가 1 내지 6(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 C, D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 G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원고는 2007. 10. 30.부터 2019. 9. 30.까지 피고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들인 피고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A, B, C, D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9,764,03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19. 9. 1.부터 2019. 9.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9.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퇴직금 또는 임금 15,044,14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2019.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10.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퇴직금 33,268,71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11.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퇴직금 또는 임금 29,099,08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11.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7.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원고들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G에 대한 청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역시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를 같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사용자가 법령이 정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취지 참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에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위 각 규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까지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G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이상,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 E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10. 1.부터 2015. 1. 1.까지 피고 회사 근로자로 근무한 다음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고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이와 달리 원고가 2007. 10. 30.부터 2019. 9. 30.까지 피고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원고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