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가단52682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E, F, G, 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 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3.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C, E, F, G, H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D, I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 E, F,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0%는 위 원 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D,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 고 B, D, I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업, 채권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청구금액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각 부서 또는 지점에서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채권추심원 등에게 적용되는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과 사이에 작성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하였다(이하 2015. 2. 1. 전면 개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이라 하고, 개정 전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종전양식의 위임계약'이라 한다).

라.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제3조 제2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따라 위임업무를 진행하되 그 외에는 수임인인 채권추심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제6조 제2항), 추심활동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하였다(제7조 제4항).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 수임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재정보증을 하도록 하며(제13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제14조). 피고는 위임계약서의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각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 B, D, I는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C, E, F, G, H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 C, E, F, G, H은 각 2015. 2. 1., 원고 A은 2015. 5. 1.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