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2가합558240 판결

2022

주문

1.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피고 C은 64,329,003원,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 E은 공동하여 53,547,295원 및 그중 3,142,175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024.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50,405,120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제2의 가.항 기재 돈 중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① 원고들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② 원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위 원고가, 25%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원고 A과 피고 C,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가, 75%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④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근로복지공단(이하 '원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2016년경 F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에 'H'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한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커튼월 및 패널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한 회사이다.

4)

피고 C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L와 사이에 '피고 C 외 최종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에 관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

원고 A은 피고 D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신호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사고 발생

1)

원고 A은 2018. 8. 11.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로비동 방면에서 숙소동 방면으로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지게차가 원고 A을 뒤에서 들이받고 원고 A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골절(무릎 이하 절단), 우측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등

1)

원고 공단과 원고 A, 피고 E은 상호간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자와 재해근로자,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2)

원고 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장해보상연금(제5급 3호)의 지급을 개시하고 2023. 11. 24.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166,961,260원, 휴업급여 44,068,1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