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0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겸(기소), 황진아, 박재훈, 성진영(공판)
판결선고
2023. 7. 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7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10월 임금 5,160,7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926,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329,95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7,245,6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 B, D의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C), 소득금액증명(C),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C),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C),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C)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B), 계좌거래내역(B)
퇴직증명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급여미지급확인서(D), 각 계좌거래내역(D)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징역 1월∼4년 6월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6,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체불임금과 퇴직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근로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B, C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