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단160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