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고단17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치과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전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12월 휴일근로수당 840,000원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그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1. 10.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9월 임금 1,700,000원, 2021년 10월 임금 1,703,225원 합계 3,403,225원과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10 월 임금 3,200,000원, 2021년 11월 임금 2,6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722,488원 합계 7,522,488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924,058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