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4.부터 2021. 9.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0. 7월 임금 480,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2,896,9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0,556,5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