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668,2022
판결선고
2023.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5668』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6.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분 임금 5,900,000원, 2020. 2.분 임금 5,900,000원, 2020. 3.분 임금 5,900,000원, 2020. 4.분 임금 5,900,000원, 2020. 5.분 임금 5,900,000원, 2020. 6.분 임금 5,900,000원, 2020. 7.분 임금 5,900,000원 및 퇴직금 3,953,607원 합계 45,253,6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950』
피고인은 각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사내이사로, D㈜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는 사업주로서 위 법인들을 운영하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법인들에서 각각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남구 G, 5층 H호에 있는 ㈜F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기여금 72,8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기여금 합계 5,059,195원과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기여금 합계 3,569,100원을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8,628,295원을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자가입자 등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F 관련 국민연금보험료 미납부
피고인은 2019. 8.말경 위 ㈜F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자 E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145,760원(근로자기여금 72,880원 + 납부의무액 72,880원)을 2019. 9. 10.경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25,4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D㈜ 관련 국민연금보험료 미납부
피고인은 2020. 2.말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자 E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257,040원(근로자기여금 128,520원 + 납부의무액 128,520원)을 2020. 3. 10.경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55,0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 P호에서 시가 422만 원 상당의 TV 등 37개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Q 등은 2020. 3. 5.경 및 2020. 3. 11.경, 2020. 3. 31.경 위 아파트에서 채권자 E와 I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R, S, T 유체동산 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며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위 아파트에서 불상의 장소로 이사를 하며 운반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37개 물건들을 버리도록 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6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595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
추가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보험료 미납금을 횡령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납된 임금, 퇴직금을 전액 피해자에게 공탁하였다. 공무상표시 무효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도 완료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별지
범죄일람표
201908 44,320 44,320 (주)F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