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123
판결선고
202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12월분 임금 3,333,340원, 연말정산환급금 954,75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03,871,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576,968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370,2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경찰 진술조서
제출자료,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기업환경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사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