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83
판결선고
2023.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B’라는 상호의 의류제조·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중 2019. 6. 1. 같은 업종의 ㈜C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D, 2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업체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4.부터 2020. 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2월분 임금 중 200만원 및 연차수당 937,797원, 2018. 11. 2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연차수당 534,400원, 2019. 4. 3.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0. 7월분 임금 200만원(합계 5,472,197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463,960원, F의 퇴직금 1,894,304원, 위 G의 퇴직금 2,288,862원(합계 8,647,126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신문 포함)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