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388
판결선고
2022.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22. 2. 28.까지 근무한 D의 2021년 미사용 연차수당 1,324,07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793,6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22. 2. 28.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0,441,3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
급상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C 소프트웨어 부분만 담당하였고 본부장이었던 F이 C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그들을 직접 고용하였으며 그들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F이 실질적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며, 코로나-19 사태로 키즈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정부의 제재가 있었고 어린 이들이 키즈카페에 오지 않았으며 F은 근로자 D과 공모하여 C의 돈을 배임 횡령하여 위 회사가 파산 및 폐업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체불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의 본부장이었던 F이 위 회사의 업무를 기획하고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C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도록 승낙하였고 이를 통해 C의 업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C의 전반적인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