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499
판결선고
2023.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부터 2020. 8. 7.까지 조경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1월 임금(부족분) 74,97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124,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E, F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순번 2번), 내사자료 입수보고(증거순번 9번),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3099)
- 근로계약서, - 법인카드 사용내역, - 보상휴가/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서, - H 캡쳐 사진(증거순번 2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F이 1년 근로한 다음날인 2020. 7. 13.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F이 그 중 3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일수는 12일이고, 미지급 연차수당은 824,640원이다.
F에게 발생한 연차 26일 중 15일을 미사용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수당 금액이 산정되었는데, F의 여름휴가 사용, 2020. 7. 24. 무단결근을 고려하면 연차 유급일수는 24일이고, F이 총 58일을 휴무하여 연차일수를 모두 사용하였다. 연차 24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 중 3일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31일은 추위, 폭설, 우천 등으로 휴무하였으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3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셈이다. F의 무단결근 1일, 여름휴가 2일, 주휴수당 2일에 대한 임금, 추가로 지급받은 30%에 해당하는 임금이 합계 999,997원이므로, 미지급 임금은 없다.
E의 무단결근 1일, 여름휴가 4일, 주휴수당 2일에 대한 임금, 추위, 폭설, 우천 등으로 휴무하였으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 3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셈이 된 기간 24.5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합계 989,580원이므로, 미지급 임금은 없다.
피고인이 F의 국민연금 보험료 50,767원, E의 국민연금 보험료 30,726원을 대납하고, 하계휴가비, 명절상여금 등으로 F에게 1,150,000원, E에게 350,000원을 지급한 점, F, E가 추가로 휴무한 날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액수가 달라져야 하고, 추가 휴무일에 대해 30%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미지급 임금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가비, 상여금, 상품권을 지급하여 주었고, 국민연금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E의 임금 부족분을 미지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9. 1. 22. I과 ‘공휴일과 극저온의 추위, 연일된 폭우시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휴무토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휴무일 일수만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공제하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직원들이 청구한 일자에 사용토록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F, E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사용일수를 별도로 관리한 적이 없는 점, 증인 F, E, G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I이 근로자들의 대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말하는 ‘유급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하는 점,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날을 유급휴가 대체일로 하려면 노사간에 별도 합의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급휴가 대체일에 대해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나 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유급휴가 대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H에 작업현장 보고가 올라오지 않은 날을 모두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되는 휴무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 E는 날씨 등으로 작업현장에 가지 않는 날에 창고에서 정리를 하거나 비가 그치는 것을 대기하다가 퇴근하기도 하였고 작업현장이 아닌 회사의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업사진이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이 58일, E가 38.5일을 휴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초과 휴무일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개별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자를 휴무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휴무일로 인정함을 전제로 하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이 2020. 7. 13. 이후에 3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7. 13. 및 2020. 7. 24.에 유급휴가 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2020. 7. 18.은 원래 휴무인 토요일인 점, 2020. 7. 24.에 F이 근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20. 7. 23. 다음날 비가 오면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 F은 비가 와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를 연차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F이 2020. 7. 13. 발생한 연차 15일 중 3일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할 무렵에야 D(주)의 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정산표를 보여주며 이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임금으로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고 위 채권으로 기존 미지급 임금을 상계할 수도 없으며 대납한 위 금원 상당의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상여금, 휴가비, 휴무일에 초과 지급한 급여를 이유로 피고인이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 아닌 점,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매월 지급한 것이 아니고 초과 지급한 급여를 매월 정산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상여금, 휴가비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F, E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보다 적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그러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부족분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다. 조경업의 특성상 악천후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근로하기 어려운 날들이 있고, 그러한 날에 제대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F, E에게 상여금, 휴가비 등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임금 부족분을 미지급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부터 2020. 8. 7.까지 조경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월 임금(부족분) 13,925원, 2020. 8월 임금(부족분) 3,1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부터 2020. 7. 31.까지 조경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부족분) 4,7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1.부터 E의 임금을 월 2,200,000원으로 인상한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E에게 7월 급여로 2,200,000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1,989,540원을 지급하였고, 8월 급여로 496,760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384,64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7월 임금(부족분)은 피고인이 2,013,925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것이고, 2020. 8월 임금(부족분)은 피고인이 454,757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451,613원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E에게 2020. 7. 및 2020. 8.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세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있어 이를 계산할 때에는 총 임금 등에서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557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무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 2,162,603원,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6,050원으로 안내를 받고 F에게 퇴직급여로 위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2,162,603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21. 1. 11. 위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 6,0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의 퇴직금으로 2,167,36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162,603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4,757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2,167,360원을 초과하는 2,168,653원(= 2,162,603 + 6,050원)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최초 계산에 최저임금 부족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지급과정에서 피고인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급여 4,757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는 일죄의 관계에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