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976
판결선고
202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1.2.부터 2021.8.16.까지 제휴사업실 본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095,182원 및 기타금품 소득세환급금 2,712,980원 등 금품 합계 6,808,1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1.2.부터 2021.8.16.까지 제휴사업실 본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244,4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퇴직금계산내역, 고용계약서, 각 입출거래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순번 13), 급여대장, 슬랙메신저기록, 진정인연차사용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금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미지급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퇴직금 등 분할지급 및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작성한 초안이 존재할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퇴직금, 미지급금품의 이행기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성립 이후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지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판시 각 증거 및 근로기준법의 법령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수당 등 각종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져 일부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부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