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026,2022
판결선고
202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정2026』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19. 8. 13.까지 PT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4,777,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5.부터 2019. 10. 12.까지 안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 같은 사업장에서 2019. 10. 14.부터 2019. 10 25.까지 안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과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아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9. 11. 26.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111,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2027』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H건물, 2층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시흥시 I건물, 5층에 지점을 둔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력단력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6.1.부터 2020.6.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20년 6월분 임금 1,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체불임금 총 6,219,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02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L, M, D,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각 급여통장내역, 각 수업진행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근무표 및 수업진행표, 2019. 9.~11월 급여청구내역, 수업료내역(급여대장), 수업시간표, 2019. 11월 수업료내역(급여내역),
『2022고정2027』
피고인의 법정진술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Y의 각 진술서
미지급급여 관련 근무내역 및 임금내역, 카카오톡메시지 등, 진정인 Y 제출자료, 전화등사실확인내용, A와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환경 변화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개의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