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08
판결선고
2023. 2. 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노무관리담당자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9. 6.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서울 강남구 D빌딩(본점의 소재지)’의 주차관리원으로 사용하여 온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로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E으로 하여금 평일에는 13:00부터 20:30까지, 토요일(격주)에는 08:00부터 15:00까지 일하게 하였음에도 매일 30분 이상의 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변호인 답변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번),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차관리원 E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과 C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는바, E이 근무할 당시 피고인 A은 C가 휴게시간을 제공하였는지에 관여할 수 없었고, E도 피고인 A에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 A은 주차관리원 E에 대한 휴게시간 미제공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위 규정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 B의 주차관리원으로 B빌딩의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자를 대신하여 기계식 주차시설에 차량을 입고하거나 출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근무기간 중 피고인 B로부터 휴게시간 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제공받지 못한 점, ② 피고인 B의 노무관리담당자인 피고인 A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주차관리원 E에 대한 채용 면접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 B가 E의 채용 과정에 실제 관여한 점, ③ 피고인 B와 C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 제13조 제1항에서 피고인 B가 E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으며, 이에 반해 E은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동안 C를 방문한 적이 없고, C의 담당 직원이 한달에 한두번 정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무현장을 방문한 이외에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E은 피고인 A에게 한차례 휴게시간 제공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주차관리원의 업무상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하였고, 이후 고령인 E(G생)은 근로계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염려하여 휴게시간 미제공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한 점(이에 반해 C는 이 사건 당시 E의 근무기간 중 휴게시간 제공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E도 C에 휴게시간 미제공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이 없다), ⑤ 이 법원은 E이 C,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18가단5126057 임금청구 사건에서 ‘E이 C에 고용된 후 피고인 B에 파견되어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1> 등에다가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을 부담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노무관리담당자인 피고인 A은 주차관리원 E에 대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E에게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각주1)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