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50
판결선고
2023.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4층에 있는 세무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세무대행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20. 8. 10.까지 근로 한 D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779,605원, 2019. 8.5.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한 E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737,0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20. 8. 1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차액 352,478원과 2019. 8. 5.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차액 314,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퇴직금 정산내역서(D), 근로계약서(D), D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급상여명세서, 출퇴근기록(회사), 출퇴근기록(택시), 교통카드 이용내역, 퇴직산정내역서(E), 월별업무내용, 연장, 야근근로수당, 세무대행 주요일정, 연장근로발생사유, 전자결재 및 메시지 캡쳐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2020년 연차휴가 관리대장, 2019년 연차휴가 관리대장, 휴가사용내용(2020년), 전자 결재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를 지시한 바 없고, 근로자들이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사실에는 근로자들이 실제 하지 않은 연장 및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하였으므로 미지급 연차수당이 없다.
위와 같이,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미지급 퇴직금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묵시적 동의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근로자 대표와의 적법한 서면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관공서의 공휴일 등으로 대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무법인의 특성상 특정 세금의 신고시기에는 업무가 가중되어 불가피하게 연장 및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4조 제2호 5)항에도 '면세사업자현황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사업자신고 회사에서 요청하는 시기를 제외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연장 및 야간근로 시기에 한 세금 관련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연장 및 야간근로 시기는 각 세금신고 시기와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내부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야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야근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야근을 할 경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오히려 본인들의 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다른 직원들의 기한이 임박한 업무가 남아있다면 비자발적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여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신고 관련 사무업무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사실 기재 연장 및 야간근로 시간은 회사의 지문인식기, 택시 및 교통카드 결제 내역을 근거로 산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근무시간 이후에 사무실에 남아 있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당 연장 및 야간근로 시간에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시기에 회사에 있었던 시간을 연장 및 야간근로 시간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저녁휴게시간이 있었던 날은 이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7. 1. 2. 근로자들 중 21명의 선임 동의를 받은 근로자 대표 F과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년경 회사에 입사하여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는 2017. 1. 2. 단 한차례만 작성되었고, 위 합의서 내용과 같은 연차휴가대체 합의 내용이 그 이후 취업규칙에 반영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연차휴가대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자대표 선정에 관한 동의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연차휴가대체에 관한 적법한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경우 식대 및 택시비 등을 제공하여 왔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