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나595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미지급 연차수당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규정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1>, 원고가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충족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임원은 물론 직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아니하였고, 임원의 경우 연차휴가를 상급 임원에게 구두로 보고하여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하였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여부에 관하여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연차수당청구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2>,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3>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근로자에게 출근여부와 연차수당 미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근로시간을 측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에, 근로시간을 측정할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근로시간 등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의 근로시간과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입증책임을 이유로 원고의 연차수당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을 제3호증(2016년 임원 하기휴가 시행 건)은 휴가 계획에 관한 것으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외근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을 제4호증(2018년 원고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차량 출차 시간동안 근로하지 않았다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동현 이상아

각주1)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 중 휴식에 관한 규정인데 반하여,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일정 근로시간을 충족한 경우 휴식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였다.

각주2) 실질적으로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사람이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하는 권리소멸사유인 점, 일정한 대상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로서 그 연차휴가의 사용 등도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이 사건 제1심,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19나2169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1310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56864, 2015가합561477(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5. 19. 선고 2018가단71967 판결 등).

각주3)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권리발생사유인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나101475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2. 21. 선고 2016가합16057 판결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