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131067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92,993,664원, 피고 C는 61,995,7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3. 7. 19.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22. 7.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대전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2018. 5. 1. 입사하여 원장(봉직의)으로 근무하다가 2021. 1. 1.자로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8. 5. 1. 월임금 기본급 41,598,000원(2018. 5. 1. ~ 2019. 4. 30.까지)으로 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라고 한다)가, 2020. 9. 1. 월임금 기본급 25,000,000원(2020. 9. 1. ~ 2020. 12. 31까지)으로 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라고 한다)가, 2020. 11. 1. 월임금 기본급 15,000,000원(2020. 11. 1. ~ 2020. 12. 31.까지)으로 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 근로계약서’라고 한다)가, 2020. 11. 5. 월임금 기본급 20,000,000원(2020. 10. 1. ~ 2020. 12. 31.까지)으로 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4 근로계약서’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고 한다)가 각 존재한다.

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는 월임금과 휴게시간(다만 이 부분도 하루 총 60분의 휴게시간은 같다.)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근로조건, 연봉지급대상기간, 연봉지급방법 등)은 모두 같다.

라.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재산은 그 배우자인 피고 B에게 3/5, 그 자녀인 피고 C에게 2/5씩 각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월 41,598,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였고, 당시 원고의 월 기본급에서 4대보험료 등을 차감하여 월 약 2,5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이를 기준으로 한 3개월 급여 총액 124,794,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면 108,813,785원이다. 또한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29일의 연차를 미사용하였는바, 이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46,175,770원(= 41,598,000원 / 209시간 × 8시간 × 29일)의 채권이 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망인은 원고의 퇴직과 관련해 퇴직금 등을 원만히 정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소위 ‘네트제’라고 불리는 임금지급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받는 월수령액 안에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8. 5. 1. ~ 2020. 8.까지는 월 41,598,000원을 지급받다가 2020. 9. 1.부터는 월임금이 2,5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이 사건 제4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0. 10. 1.부터는 월임금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갑이 을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을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을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갑의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2)

퇴직금 청구 관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8. 5. 1. ~ 2020. 8.말까지의 월급여에 대해 대략 2,5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점, ② 그러다가 2020. 9.분 임금 15,404,710원, 2020. 10.분 임금 13,713,550원, 2020. 11.분 임금 10,559,090원, 2020. 12.분 임금 17,438,732원을 각 수령한 점(다만 원고는, 위 각 수령액과 2,500만 원과의 차액분은 현금으로 따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③ 원고는 2021. 1. 1. 퇴직 예정이었던바, 망인은 원고의 퇴직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제2 내지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한 사정없이 그동안 계속 월 2,500만 원 가량의 임금이 지급되어 오다가 그 퇴직일이 가까워 오자 2020. 9. 1. ~ 2020. 11. 5.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3번씩이나 변경되었고, 더구나 각 근로계약서는 기존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도 없었다. 이에 이 사건 제2 내지 4 각 근로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피고들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수회 변경된 이유는 원고가 다른 봉직의들에 비해 수술횟수 및 매출액 등에 있어 그 급여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그와 같이 수술횟수나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3 및 4호증의 3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정형외과 봉직의들로 보이는 F, G보다 수술도 더 많이 하고 매출도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설령 이 사건 제2 내지 4 각 근로계약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퇴직을 즈음해 평상시와 다른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기해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평균임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원고가 기존에 지급받던 월 2,500만 원의 수준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에 따라 원고의 공제 전 급여액인 41,598,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평균임금은 1,356,456원<1>(= 41,598,000원 × 3개월 / 2020. 10. 1. ~ 2020. 12. 31.까지 92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퇴직금은 108,813,785원{= (평균임금 1,356,456원 × 30일) × 총 근로기간 976일 / 365일}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의 퇴직과 관련해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원만히 정산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퇴직금 등이 정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용된 네트제 임금지급 방식은 월수령액 안에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라고도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네트제’라는 임금지급 방식에 따른 임금에 기존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라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급여체계인 네트제 임금지급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연차수당 청구 관련

가)

관련법리 등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하면,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 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입사 1년 후에 15일, 1년 후 2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 발생,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이 1월 이상 만근했을 때 만근월수 만큼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1년 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 단, 연차는 연 80% 이상 근로시 발생함’(이하 ‘이 사건 연차휴가 규정’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에 따르면 주5일 이상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였고,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바, 이에 이 사건 연차휴가 규정 등에 따라 원고가 계산한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연차휴가 사용일수 등은 아래 표와 같은 점, ③ 이 사건에서 위 연차휴가 규정 외에 취업규칙 등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등은 위 연차휴가 규정 및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 점, ④ 원고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수당청구권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소멸사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인 피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소멸사실인 원고의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 발생일수 모두에 대해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피고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앞서 퇴직금 관련 주장에 모두 포함하여 함께 살펴보았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연차수당의 산정

○

시간급 통상임금: 199,033원(= 월 41,598,000원 / 209시간)

○

일급 통상임금: 1,592,264원(= 위 199,033원 × 8시간)

○

연차수당: 46,175,656원(= 위 1,592,264원 × 위 29일)

다.

소결

따라서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합계는 154,989,441원(= 108,813,785원 + 46,175,656원)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은 92,993,664원(= 위 154,989,441원 × 3/5), 피고 C는 61,995,776원(= 위 154,989,441원 ×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등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각주1) 원 미만 절사, 이하 같다.

각주2)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사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