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622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90,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2.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신문발행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년경 설립된 언론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12. 피고 회사 C연구소 소속의 인턴기자로 입사하여 C연구소에서 벤처, 스타트업, 창업투자 등에 관한 기획, 리서치, 취재 및 기사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4. 30.자로 정식기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피고 회사의 인트라넷에도 원고의 부서 및 직위는 ‘편집국 C연구소’, ‘기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2016. 9. 13. 체결한 인턴계약서에는 “업무내용 : 벤처·스타트업·창투 전담 취재(전문기자)”,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 및 기타 사항은 회사의 사규와 판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 3. 31. 체결한 고용계약서에는 “C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취재업무를 관장한다”,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 및 기타 사항은 회사의 사규와 판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취재조사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1>(2019. 7. 1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42조는 ‘회사 구성원의 직급은 국(실)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계장), 평사원으로 구분하되, 단 기자직은 국장, 부국장, 부장, 차장, 평기자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 직급이 구분되었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80조 제1, 2항은 ‘회사는 직원에게 취재조사비, 연구조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당, 회의비 등을 지급하고, 개인지급 비용은 당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취업규칙 제81조는 ‘취재조사비는 정규기자 및 견습기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급여지급명세서의 지급내역에 ‘취재조사비’ 항목을 별도로 만들었고, 편집부 소속 기자들에게 취재조사비 명목으로 최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C연구소에서 벤처, 스타트업, 창업투자 등에 관한 기획, 리서치 뿐 아니라 외부 취재를 통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등으로 기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2017. 4. 1.부터 2018. 3. 30.까지 216건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취재조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늦어도 2017. 4.경부터<2> 수차례 피고 회사에 불만을 표출하여 왔다. C연구소 소장 D는 원고에 대한 2017. 7. 30.자 및 같은 해 12. 31.자 평가서의 비고란에 ‘기자 취재조사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아 불만요소가 있음’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8. 1. 2. C연구소의 신년보고에서도 C연구소의 이슈로 ‘연구소 기자 취재조사비 미지급 문제(편집국 기자와 연봉 차이가 매우 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8. 5. 14. 원고를 피고 회사의 C연구소 ‘기자’에서 ‘혁신전략팀 ’연구원‘으로 직무를 재배치하였다.

사.

원고는 2020. 4. 24. 피고 회사에 ‘2017. 4.부터 2018. 5.까지의 취재조사비 2,8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내 위 최고장이 같은 달 27. 피고 회사에 도달되었고, 원고는 2020.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피고 회사는 현재 원고에 대한 취재조사비 미지급 등에 관한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498).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24, 25, 3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취재조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6. 9. 12.부터 2018. 5. 14.까지의 취재조사비 합계 4,010,32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2020. 4. 24. 최고장을 보내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7. 5. 10. 지급분부터는 시효가 중단되었다.

2)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엄격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채용되고 상시적으로 출장을 다니며 외부의 출입처에서 취재 및 기사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국 소속 기자들에 대하여만 취재조사비를 지급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편집국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외부 취재업무가 많거나 업무 활동비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에 ‘취재비 별도’라는 약정을 하고 부서장, 국장의 승인을 거쳐서 취재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재조사비는 교통비, 식사비 등을 실비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편집국 소속 기자들에 대한 채용절차와 다른 방법으로 채용되었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도 편집국 소속 기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고는 편집국 소속 기자가 아니므로 취재조사비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취재조사비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 외부 취재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취재조사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 회사에게 취재조사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경과한 2017. 9. 20. 이전의 취재조사비 청구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원고가 취재조사비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27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취업규칙 제42조에서 피고 회사의 구성원을 일반직과 기자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실제 채용절차나 인사발령을 달리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사건 취업규칙상 피고 회사의 편집국 소속 기자와 C연구소 소속 기자<3>를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취업규칙 제81조에서 ‘취재조사비는 정규기자 및 견습기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단정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문언상 피고 회사가 선택적 또는 재량적 판단을 통하여 취재조사비 지급 여부를 결정할 여지가 없고, 피고 회사의 편집국 소속 기자와 C연구소 소속 기자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 회사는 취재조사비 지급에 대하여 차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인턴계약서 및 고용계약서, 2017. 4. 30.자 인사명령, 사내 인트라넷의 신상정보 등을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반직인 평사원이 아니라 기자직인 평기자로 채용된 것이고 실제 기자로서 취재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기자로 업무 평가를 받아 온 점, ④ 피고 회사는 외부 출입처를 대상으로 외근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국 기자들에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취재조사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편집국 소속 국제팀 기자 등 내근직인 기자들도 취재조사비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7호증), ⑤ 피고 회사는 ‘취재조사비는 원칙적으로 편집국 기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예외적으로 편집국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외부 취재업무가 많거나 업무 활동비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에 취재조사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고 부서장, 국장의 승인을 거쳐서 취재조사비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달리 편집국 기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 체결시 취재조사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취재비 월 00만 원 별도’, ‘취재비 별도’, ‘취재비 포함<4>’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17호증의 1, 2),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는 피고 회사에게 취재조사비 지급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취재조사비에 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⑥ 근로계약 체결시 개별적인 협상을 통하여 취재조사비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0,000원은 최소한의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재조사비의 지급대상인 ‘정규기자 및 견습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취재조사비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나(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취업규칙 제80조 제1, 2항 및 제81조는 피고 회사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정규기자뿐만 아니라 견습기자에게 일정액의 취재조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매월 취재조사비로 최소한 2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영수증 처리 등 별도의 정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② 피고 회사는 취재조사비와는 별도로 기자들이 국내외 출장을 가면서 사용한 교통비 등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을 앞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재조사비는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실비변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내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2016. 9. 12.부터 2018. 5. 14.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취재조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가 보낸 최고장이 2020. 4. 27.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20.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74조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취재조사비 중 2017. 5. 10. 지급분부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 결국 피고는 2017. 5. 10. 지급분부터 2018. 5. 14.까지의 취재조사비 합계 2,490,322원<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취재조사비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와 원고의 상사인 D가 이를 해결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를 신뢰하여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취재조사비 합계 2,490,322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인 2018. 6. 1.부터<6>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7>인 2022.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이상아 조성필

각주1) 피고 회사는 2019. 7. 10. 취업규칙 제79조를 ‘취재조사비는 정규기자 및 견습기자에게 일정액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 내용에 따른다.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없는 경우, 취재조사비는 사원의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였다.

각주2) 갑 제24호증의 9/52면

각주3) 더구나, 갑 제10, 11, 15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를 ‘편집국 C연구소’ 소속 기자로 분류하고 있다.

각주4) 을 제17호증의 2, 제3/12면

각주5) 2,400,000원(=200,000원×12) + 90,322원(=200,000원×14/31, 원 미만 버림)

각주6) 피고 회사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과 같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7)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잘못을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의 법리에 따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피고가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