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나7109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표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 은 표 '기준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4. 1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실제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 이전에 이 사건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최저임금액'에서, 각 '기지급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라 한다)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유효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월 129.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에 미달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원고 A 제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원고 A 제외)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 C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C 명의로 작성된 '퇴직금지급(산출명세)신청서' 및 '영수증'에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기재가 부동문자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것인바, ① 부제소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보다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등 참조), ② 부제소합의라도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되는 것인바(위 대법원 2018다261773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이 수령하는 퇴직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에 미달한다는 사정을 위 합의 당시 위 원고들이나 피고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제소합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E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나.

201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정도와, 직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피고의 2017년도 임금협정은 2015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감축하였다.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217,176원(고정 임금 총액 1,309,685원에서 야간근로수당인 92,509원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55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7,853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 이는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보다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상회한다. 이는 피고의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2)

근무여건의 변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 각 임금협정을 체결한 기간에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나 있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은 2013. 10.경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거리요금도 100원/144m에서 100원/142m로 변경되어 상승하였다(갑 제6호증 제29면).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7. 4. 13. 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2016년과 2013년을 비교하여,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수입은 7.2% 늘고, 건당 영업거리와 수익은 21.1%가 증가하였으며,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도 종전 64%에서67%로 상향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을사 제1호증). 서울특별시가 발간한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에 의하더라도 2016년에는 2013년에 비하여 운행거리가 41.6km 감소하였으나 영업거리는 14.9km만 감소하였고, 일평균 운송수입금은 22,055원, km당 운송수입금은 144원 각 증가하였다(갑 제6호증 제82면).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2013. 10. 24.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통보 및 자료제출명령' 공문을 통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였다(을사 제16호증). 이에 따라 피고는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25,000원 인상하되 임금 기본급도 100,000원 인상하였고(갑 제10호증 제2면),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는 기준 운송수입금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급은 10,000원 인상하였다(갑 제11호증 제2면).

서울특별시에서는 2010년 무렵부터 택시호출 앱 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하다가,2015년경 무렵부터는 그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그에 따라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특히 호출 앱을 통해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받거나 효율적인 동선을 구상하여 운행할 수 있는 등 운행시간 대비운송수입의 효율도 향상되었다(을사 제11, 12호증).

이러한 이유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은 늘어났으나 기준 운송수입금납부를 위한 운행시간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변경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중앙임금협정 및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F조합'과 'G단체 서울지역본부' 간 체결되는 '중앙임금협정'과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여 체결되었다(갑 제10 내지 13호증).

서울특별시는 2013. 10.경 서울특별시 소재 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중앙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임금 단체협상을 마무리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3. 10. 24.에는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통보 및 자료제출명령' 공문을 통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단말기 관리비 및 통신비, 차고지 밖교대근무 허용 등 경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을사 제16증). 그 후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소재 255개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한 임금협정서를 각 제출받았고, 2014. 5.경에는 F조합 이사장에게 '서울특별시는 제출받은 각 임금협정서의 세부내용을 확인, 분석 및 검증하고 있다. 임금협정서 분석을 위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등 실제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을사 제17호증). 서울특별시는 또한 2016. 10. 7. F조합 이사장, H단체 서울지역본부 의장 등에게 '협상이 진행 중인 2016년도 법인택시 임금교섭(중앙임금교섭)을 준수하여 개별사업장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을사 제18호증).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이 체결되자, 서울특별시는 2017. 6. 27. 택시회사 대표이사 및 노조위원장 등에게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을 벗어난 개별사업장의 입금협정 체결과 사납금 인상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을사 제22호증). 이처럼 서울특별시는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중앙임금협정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것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중앙임금협정 중 기준 운송수입금 인상을 수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노사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은 이처럼 중앙임금협정에 따르거나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노사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전제로 하는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최저임금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2015년 및 2017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20. 4. 9.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7. 4. 이후로서 원고 B, C의 퇴직일까지 기간의 법정 최저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4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표의 각 '최저임금 미지급액' 란 기재와 같은바, 위 원고별 합산액은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고, 이는 별지 3 표의 각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별지 3 표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

통상임금 범위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주휴수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

(2)

승무수당

피고는 승무수당이 '차량 승무'를 요건으로 하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은 승무수당에 관하여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승무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는 점, 각 임금협정의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 표'에는 매월 지급되는 승무수당 금액이 산출근거와 함께 기재하였던바,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무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식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에, 최저임금 미지급액 증액부분<2>을 기초로 통상임금(시급)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고, 기지급 분을 공제하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원고들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오후근로일수및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5 표의 각 '오후근로일수' 및 '야간근로시간' 란 기재와 같다 는 사실,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이 같은 표의 각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월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의 각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별 합산액은 별지 3 표의 각 원고들에 대한'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 별지 3 표 각 원고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퇴직금

1)

계속근로기간

가)

피고는, 원고 C가 피고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를 수차례 반복하였으므로 2016. 6. 1.을 기산일로 하여 원고 C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C는 피고 회사에 2009. 4. 1.경 최초로 입사한 이후 2014.5. 26.경까지 총 4번 퇴사 및 재입사를 반복하였으나, 퇴사 후 재입사 사이의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한 점, ② 원고 C는 2014. 6. 1.경 재입사한 이후 2018. 7. 29.경 퇴사할 때까지 퇴사한 날 바로 다음날에 재입사하는 것을 반복하였던 점, ③ 원고 C와 피고는 퇴사 후 재입사 과정에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C의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3)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원고 B, C의 '기지급 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는 모두 별지 6 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다툼 없는 사실). 그에 따른 위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 3 표의 각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다만 원고 B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 B, C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3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표 원고별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가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 A, C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각주1) 원고들은 2024. 3. 18.자 준비서면에서 '2017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 정근로시간에 따라 미지급한 최저임금 등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예비적 주장'을 하였을 뿐, 별도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①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청구와 위 '예비적 주장'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인 지 여부에 따라 선택적이며, 양립 불가한 점, ②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 여부에 따라 미지급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 금의 산정 방식이 아예 달라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예비적 주장'과 같은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 한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비교대상 임금 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액된 기본급 (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