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 데 잘못은 없다. 그러나 근로자 D은 2022. 4. 24.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9,651,782원을 회수한 점,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